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조문 원문
①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8.12.24, 2025.3.14>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및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내용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도 그러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자가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행령 조항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제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 딜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인 丙이 부(父)에게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乙 회사의 차종 판매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없는 기타 차종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丁 회사를 새로이 설립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하고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甲 회사를 경영해 온 乙이 배우자 丙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 67,023주를 증여받고 다음 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과 丙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함께 아들 丁에게 증여하였는데, 丁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자, 세무서장이 ‘丙이 보유했던 주식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본문 인용: 001584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등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면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은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등의 농작물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3자에게 판매·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가리키고 甲 회사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같이 식물을 일반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즉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입장료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인용: 001584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이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는지 관하여 보면, ㉠ 당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던 점, ㉡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있어 최저한세 등의 제한으로 감면받지 못한 연구비가 추후 공제될 수 있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를 신뢰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연구비를 지출한 점, ㉢ 납세의무자의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추후 세액 공제·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점, ㉣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의 공제·감면은 연구나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문 인용: 001584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나, 이자상당액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2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전문 제1호 중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에 관한 부분(이하 ‘제2 특례배제조항’이라 한다)이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나. 부모의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및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전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제1 특례배제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제1 특례배제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의4조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의5조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의6조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제29의7조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의8조 · 통합고용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30의3조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0의4조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의5조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의6조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의7조 ·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