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육군참모총장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甲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당시 감사원에서 비위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 명예전역대상자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甲이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군인사법(2011.5.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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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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