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2409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24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구 주택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2] 구 주택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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