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2409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24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구 주택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2] 구 주택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24조 ·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7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8조 ·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