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구 주택법(2005.8.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8.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 도시개발법(2007.4.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2] 구 주택법(2005.8.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8.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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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24조
도시개발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17조
주택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7조
주택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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