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4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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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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