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1.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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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함께 인용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 함께 인용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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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5건
전체 35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실제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조세)으로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甲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乙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직원에 불과한데도 乙의 부탁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상당 부분 모순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초범이라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허위 자백하였다는 진술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배척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이 제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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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지방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조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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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특가법 제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가법 제6조, 제8조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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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점,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봉안당 건축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한 다음, 당초 사설납골당(‘납골당’은 후에 ‘봉안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설치 허가를 받은 乙에게서 그 지위를 승계하고 봉안당의 안치기수를 일정 수량 이상으로 증설하기 위해 丙 은행 등에서 필요 자금을 유치하면서, 증설될 봉안당 분양권을 丁 유한회사 등에 양도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및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
제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횡령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며 노역장유치 기간을 500일 이상으로 정하지 않고 300일만 정한 원심판결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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