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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1.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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