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1315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 2015.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13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2]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의사에게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7조, 제268조 / [2] 형법 제26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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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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