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2]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의사에게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7조, 제268조 / [2] 형법 제26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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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7조
형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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