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9702 판례

약사법위반

대법원 · 2015-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97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구 약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약사법(2010.5.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제95조 제1항 제8호,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0.12.13. 보건복지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5호(현행 삭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