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9702 판례

약사법위반

대법원 · 2015.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97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구 약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제95조 제1항 제8호,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0. 12. 13. 보건복지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5호(현행 삭제)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