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구 약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약사법(2010.5.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제95조 제1항 제8호,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0.12.13. 보건복지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5호(현행 삭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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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62조
약사법 제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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