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8212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 2015.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82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자 피고인 乙이 수입 냉동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가공한 다음 최종식품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수산화나트륨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함으로써 소라가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가공된 소라가 그 자체로 강한 염기성을 띠며, 가공 전 소라와 비교해도 염기성 정도가 매우 심해져 이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4항, 제100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0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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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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