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자 피고인 乙이 수입 냉동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가공한 다음 최종식품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수산화나트륨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함으로써 소라가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가공된 소라가 그 자체로 강한 염기성을 띠며, 가공 전 소라와 비교해도 염기성 정도가 매우 심해져 이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4항, 제100조, 구 식품위생법(2013.7.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식품위생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제10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100조
식품위생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위생법 제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9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