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식품 등에 대하여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는지 여부(적극) 및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식품위생법(2013.7.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97조 제1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95조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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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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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13조
식품위생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94조
식품위생법 제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95조
식품위생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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