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4786
판례
명예훼손·모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07.09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47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주체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위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사람이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0조 / [2]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0조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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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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