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후263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4후2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발명의 명칭을 "미세한 홈을 실리카질 재료로 매립 밀봉하는 방법 및 실리카질 막 부착 기재"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일본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하여 제1항,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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