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후263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4후2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발명의 명칭을 "미세한 홈을 실리카질 재료로 매립 밀봉하는 방법 및 실리카질 막 부착 기재"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일본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하여 제1항,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