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445 판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대법원 · 2015-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4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물건의 부가·증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현행 제22조 제1항, 제2항, 제5항 참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1.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현행 제5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9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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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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