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445
판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대법원 · 2015.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4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물건의 부가·증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항(현행 제22조 제1항, 제2항, 제5항 참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현행 제5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96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 토지등의 보전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 행위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 토지수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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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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