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7924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79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무상대여에 따른 적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취지 /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의4 제1항, 제42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