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무상대여에 따른 적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취지 /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의4 제1항, 제4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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