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9618
판례
과세처분취소
대법원 · 2015.09.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96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가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광지 지정일)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호(현행 삭제), 제2호(현행 삭제), 제3호(현행 삭제), 제4호(현행 삭제), 제5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호(현행 삭제), 제26호(현행 삭제), 구 관광사업진흥법(1971. 1. 18. 법률 제2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관광진흥법 제52조 참조),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관광진흥법 제52조 참조),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현행 제54조 참조), 제57조(현행 제60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20조 · 분양 및 회원 모집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46조 ·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52조 · 관광지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54조 · 조성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55조 · 조성계획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57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6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79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85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