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276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27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시행 당시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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