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article_no:2
위계: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21
피인용:45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4.12.31, 2025.12.23>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u3000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10의3. "위기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10.1>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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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_id00328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law_id2100000216883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law_id2100000273202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law_id2100000248802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74148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369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050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law_id2100000238588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law_id2100000263626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law_id007026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law_id2100000248082
인용
소득세법
§7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
→ outgoing제70조
인용
소득세법
§71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
→ outgoing제71조
인용
소득세법
§74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 outgoing제74조
인용
소득세법
§110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 outgoing제110조
인용
법인세법
§60 과세표준 등의 신고
"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 outgoing제60조
인용
법인세법
§11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 outgoing제110조
인용
소득세법
§24 총수입금액의 계산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 outgoing제24조
인용
법인세법
§14 각 사업연도의 소득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 outgoing제14조
인용
법인세법
§24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 outgoing제24조
인용
소득세법
§27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 outgoing제27조
인용
법인세법
§27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 outgoing제27조
인용
소득세법
§94 양도소득의 범위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 outgoing제9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04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outgoing제104조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2 1호 정의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6 1항 1호 권역의 구분과 지정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 outgoing제6조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 12호 정의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위임
고용정책 기본법
§32 1항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고"
→ outgoing제32조
위임
고용정책 기본법
§32의2 2항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다."
→ outgoing제32조의2
위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10 1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ㆍ기술"
→ outgoing제1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3 1항 1호 조세특례의 제한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outgoing제3조
인용
통계법
§22 표준분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outgoing제22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
← incoming제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 incoming제2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6년"
← incoming제5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 incoming제6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
← incoming제97조의3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 incoming제105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8. 교육부장관의 추"
← incoming제10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를 다시"
← incoming제11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관세의 경감
"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 incoming제118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2의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
← incoming제121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26조의3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 incoming제6조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 incoming제9조
준용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 세관장의 반출확인
"⑤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입한 면세물품을 소포우편에 의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주한국제"
← incoming제9조
인용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 세액상당액의 송금
"①면세판매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세관장(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의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 incoming제1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㉔ 법 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
← incoming제6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
← incoming제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이 경우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1.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
← incoming제2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
← incoming제9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
← incoming제12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
← incoming제47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
← incoming제6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 incoming제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7 기술비법의 범위 등
"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
← incoming제8조의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호에"
← incoming제45조의10
인용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8조 실태확인 대상
"제2조제9호에 따른 실태확인과 제2조제10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실태확인일 또는 실태"
← incoming제8조
인용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6조 체납자의 유형
"각 호의 유형으로 분류한다.1. 일시적 납부곤란자 : 제2조제13호에 따른 체납자로서 탄력적 강제징수를 통해 납부 또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
← incoming제16조
인용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2조의3 업무의 전산화
"른 농업용 면세유 업무 관련 각종 신청ㆍ접수ㆍ처리, 면세유 거래 및 관련 기록, 대장 기재ㆍ관리 등 업무를 제2조제2항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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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 농업기계에 대한 배정
"차 기간별로 사용시간을 적용하여 면세유를 배정할 수 있다.7. 관리 조합장은 농업기계를 등록한 농업인 등이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면세유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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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12조 사후관리 등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면세유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의 관리 중앙회, 관리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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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①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는 제2조의 자료제출기관이 면세유등의 배정ㆍ공급ㆍ사후관리 등을 위해 직무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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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제4조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방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별소비세법」제9조제1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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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세특례 중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를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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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6조 신청대상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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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제8조 신청기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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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9조 신청대상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의미한다.1. 연구ㆍ인력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2.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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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4조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의 임업기계로서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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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직업교육훈련계약은 취업약정인원,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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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자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창업기획자 제2조에 따른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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