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35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유창(油艙)청소업자가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수입물품인 유류를 전부 하역한 후에도 유류를 적재한 유류탱크 내에 남는 폐유는 탱크의 구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세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하역이 될 수 없는 점, 유류의 수입화주가 폐유 부분까지 수입할 의사로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일 뿐 수입신고의 대상과 효력의 범위가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유창(油艙)청소업자가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2]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추징금액을 ‘국내도매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이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 [2]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82조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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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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