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조문 본문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8.12.31>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4.12.23>
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위계 chain128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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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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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관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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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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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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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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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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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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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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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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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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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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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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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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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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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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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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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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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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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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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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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고시
↳ 고시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 고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고시
↳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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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 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고시
↳ 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 고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 공고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예규
↳ 예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훈령
↳ 훈령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인용
관세법
§91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인용
관세법
§92 정부용품 등의 면세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인용
관세법
§93 특정물품의 면세 등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인용
관세법
§94 소액물품 등의 면세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인용
관세법
§96 1항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인용
관세법
§97 1항 재수출면세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
인용
관세법
§135 입항절차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인용
관세법
§136 출항절차
"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
인용
관세법
§149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인용
관세법
§150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인용
관세법
§243 1항 신고의 요건
"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위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⑥ 제5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
인용
담배사업법
제25조의6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관세사법
제2조 관세사의 직무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위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관세 등"
인용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양도한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본다."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세관 절차의 특례
"1. 해당 화물(그 화물에 감추어져 있는 마약류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
2. 그 밖에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1. 외국물품.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
준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③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 제241조제2항,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ㆍ제2항, 제247조제1항 단"
인용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수출허가
"제5호의5까지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53조의2제1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2조 자료의 요청
"회사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수출 실적 확인기간, 수출품목명, 수출 실적 및 대상국가
6.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인용
관세법
제2조 정의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인용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용
관세법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위임
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
인용
관세법
제106조의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인용
관세법
제137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cites
관세법
제146조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
인용
관세법
제155조 물품의 장치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준용
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
"이 경우 제2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위임
관세법
제188조 제품과세
"다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
인용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준용
관세법
제205조 준용규정
"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인용
관세법
제241조의2 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인용
관세법
제242조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인용
관세법
제243조 신고의 요건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위임
관세법
제245조 신고 시의 제출서류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
인용
관세법
제248조 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인용
관세법
제249조 신고사항의 보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cites
관세법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
인용
관세법
제253조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용
관세법
제254조의2 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
위임
관세법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용
관세법
제264조의3 과세자료의 범위
"중 제27조, 제38조, 제241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제96조에 따른 감면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cites
관세법
제266조의2 위치정보의 수집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인용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인용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
인용
관세법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다음"
인용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
인용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
4.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
위임
화장품법
제28조의4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해외화장품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인용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
인용
검역법 시행령
제6조 관계 기관의 협조
"1.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관한 신고 정보
2. 「여권법」 제7조제"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세액의 보정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cites
관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법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68조의2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통관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가산세율
"①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 가산세 대상물품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 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①세관장은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전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4. 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5. 세관장이 관세 관계 법령 위반"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75조 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인용
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출 또는 반송 신고를 한 후 해당 물품의 선적지 또는"
인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2조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1.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무역거래자의 상호, 성명 등 무역거래자에 관련된 정보
2"
인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2부터 제33조의6까지, 제36조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나 상황허"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의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8.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을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등의 수량ㆍ규격ㆍ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ㆍ확인을 신청"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을 신고한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수입자에"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ㆍ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인용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같은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 등"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3.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3.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제"
위임
화장품법 시행령
제13조의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28조의4제2항 전단에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세관장의 협조를 얻어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등으로 확"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운임 등의 결정
"1. 법 제241조제2항제3호의2가목에 따른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여 수입되는 경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9조 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이하 같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때에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당해 물"
인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각 목의 신고(라목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
인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통관 절차의 특례
"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는 출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
인용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4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청장이 통관 전 수입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에 따른다."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신고한 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
위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5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해외식품등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험물의 반입
"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
3.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한 자
4.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신고 대상 물품의 화주"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자료
2. 「소비자기본법"
위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ㆍ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수입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관련 자료 또는 정"
인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식재산권 보호절차의 대리
"①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법 제235조 및 영 제237조부터 제2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ㆍ변경ㆍ갱신, 침해여부 감정, 통관보류"
인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권리자 통관보류등 요청
"③ 권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등 요청 시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통관예정물품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통관보류등 요청
"② 권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등 요청 시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수출입자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신고수리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인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담보제공
"① 세관장은 제공받은 담보가 영 제24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부족액을 추가로 제공하"
인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담보해제
"① 세관장은 담보제공자가 영 제2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담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
인용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목록통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cites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조사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한다.1. 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 법 제241조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46조와 「수출용 원재"
인용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6조의2 자격전환의 특례
"법 제241조제2항제3의2호가목에 따라 수입 신고하는 선박 중에서 「해운법」에 따라 외항선"
인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인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3.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
인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예외적 수입신고
"편물은 제21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제2호의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취인이 제22조에 따른 국제우편물"
인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세관장은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는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ㆍ징수 없이 면세통"
인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예외적 수입신고
"① 수취인이 제27조에 따라 현장면세통관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
인용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8조 환급액
"내용 상이 수출물품 등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법 제97조제4항, 제98조제2항, 제241조제4항ㆍ제6항 및 제253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7조 환급요건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수출가격 200만원"
인용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3일)에 따라 새롭게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26.4.24일 이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담배에 적용한다."
인용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 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⑥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시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자 상호"
인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8조 공급부족적용 추천서의 발급
"이 경우 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시 동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6조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면제
"③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출을 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관세법」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에 방산물자 수출 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
인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대상
"각 호와 같다.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입업체)2. 법 제242조"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반입대상 물품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수출ㆍ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외국의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국내업자가 수출, 수입하는 경우 포함)에는 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휴대탁송물품 등의 적재이행관리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휴대 또는 우편 등에 의해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관할세관장에게 법 제241조에 의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재이행관리 등은 「수출 및"
인용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가산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241조 및 영 제247조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한다.1. 다음"
인용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한다.3. "수입업자"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려고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4. "유통업자"란 유통이력관리수입"
인용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제5조의2 사후관리의 개시
"수입사료의 사후관리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개시한다."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통관보류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통관보류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2조 면세신청서 제출생략
"①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거나 간이한 신고절차가 적용되는 물품 중 다음"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9조 수입신고
"① 제88조에 따라 외국물품의 적재허가를 받은 선박이 입항하였을 때에는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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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 연속공급물품
"10일까지 검량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241조제4항을 준용하여 가산세를 징수한다."
인용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
인용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
인용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 반송신고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cites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 목록통관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공인부문
"각 호와 같다.1. 수출자 부문: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자2. 수입자 부문: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자3. 관세사"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
인용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단기체류자 반입물품 처리
"③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등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용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가산세 징수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과세대상 이사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41조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에 상"
인용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인용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7조 재수입기간 경과 차량 등의 처리
"① 제24조에 따른 재수입기간을 경과하여 반입된 일시수출차량은 제26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
인용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입신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48조 또는 제252조에 따른 신고"
준용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출신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서의 처리 및 선(기)적 절차 등에"
인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담보의 종류 등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인용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입
"제24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을 수입지 세관장에게"
인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신고구분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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