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물품대통령령운송수단신고수출ㆍ수입세관장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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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8.12.31>
1.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우편물
3.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가.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나.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다.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4.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4.12.23>
1.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2.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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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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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7건
전체 37건 →관세법위반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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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1] 구 관세법 시행령(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구 관세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수출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누구의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관세법이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화주의 특정을 필요로 하는 여러 규정(제160조, 제172조, 제214조 등)을 두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품 수출 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구 관세법 제242조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이나 수출물품 제조·공급자의 명의에 의한 신고 등으로 물품의 수출신고명의인과 화주가 다른 경우에 수출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려는 등의 의도에서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화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이다. 그리고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 12. 20. 관세청고시 제2011-5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6항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화주의 상호·주소 등과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2] 구 관세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76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2012.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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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1] 수입물품인 유류를 전부 하역한 후에도 유류를 적재한 유류탱크 내에 남는 폐유는 탱크의 구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세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하역이 될 수 없는 점, 유류의 수입화주가 폐유 부분까지 수입할 의사로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일 뿐 수입신고의 대상과 효력의 범위가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유창(油艙)청소업자가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2]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추징금액을 ‘국내도매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이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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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 내용을 적어 수출신고한 경우도 무신고 수출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며,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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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1조 제1항). 이 신고는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구입가격)을 의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 외에 납세신고(법 제38조)를 하여야 하는데,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관세법 시행령 제32조),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와는 목적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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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고 있다.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구 관세법이 규정한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되고,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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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1건
전체 11건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한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위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제282조 제2항ㆍ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제282조 제2항ㆍ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79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인적용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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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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