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밀수출입죄
관세법
조문 본문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위계 chain12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관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 고시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고시
↳ 고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고시
↳ 고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
↳ 고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 고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고시
↳ 고시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 고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고시
↳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 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고시
↳ 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 고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 공고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예규
↳ 예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훈령
↳ 훈령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cites
관세법
§234 수출입의 금지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인용
관세법
§241 1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인용
관세법
§244 1항 입항전수입신고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
인용
관세법
§253 1항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인용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경우
2.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인용
관세사법
제5조 결격사유
"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
위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cites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이 경우 「관세법」 제269조제2항 및 제271조제2항을 적용한다."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결격사유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같은 법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준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반입정지 등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7.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제268조의2의 미수범과 제2"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
cites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
인용
관세법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인용
관세법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위임
관세법
제248조 신고의 수리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인용
관세법
제271조 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
cites
관세법
제272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cites
관세법
제273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① 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cites
관세법
제274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
인용
관세법
제27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
인용
관세법
제282조 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cites
관세법
제299조 압수물품의 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
cites
관세법
제324조 포상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조(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海上)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
대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직권정산
"1. 삭제
2.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cites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2조 행정제재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1. 운영인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 해당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2. 법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
인용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통관우대업체 관리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1. 통관우대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
인용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행정제재
"법 및 「항공사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이 정지된 경우2. COB업체 또는 그 임원ㆍ직원ㆍ쿠리어가 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3."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 범칙예비조사 전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대조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3조 포상의 대상
"다만, 신고자가 해당사건의 피검거자일 경우는 포상하지 않는다.1.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인용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8조 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3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인용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2조 업무정지 등
"제276조 및 제277조 해당사항은 제외)(2014. 12. 26 개정)2.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2014. 12"
대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
"최근 2년간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을 위반하거나 환특법 제"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5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 지정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과 환특법 제23조의 위"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8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취소
"아니한 업체. 다만, 업무착오인 경우로서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과 환특법 제23조를 위"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 대상업체의 지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3조,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의2 공인의 취소
"당하는 경우.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가.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
인용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7조 범칙예비조사
"환한다.1. 법 제44조 및 협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2.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cite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
"법령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법 제44조, 제45조나.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3. 그 밖에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재
"09.2.26, `12.5.16 개정)1. 지정면세점의 임직원이 해당 지정면세점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2. 「관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인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담보제공 대상
"2.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3.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
인용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 범칙조사 및 고발의뢰
"경우3. 원산지확인 등을 위해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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