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027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02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외국법인인 乙 회사가 외국법인인 丙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丙 회사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사실상 丙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甲 회사에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중간배당하였더라도 丙 회사가 아직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재산적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丙 회사가 사실상 해산 및 청산하였음을 전제로 甲 회사를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삼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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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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