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4288
판례
부작위위법확인의소등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42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및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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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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