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납세의무잔여재산청산인제2차분배하거나분배받거나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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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2>
②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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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외국법인인 乙 회사가 외국법인인 丙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丙 회사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사실상 丙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甲 회사에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중간배당하였더라도 丙 회사가 아직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재산적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丙 회사가 사실상 해산 및 청산하였음을 전제로 甲 회사를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삼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 신문사가 국세청장에게 종교인의 최근 소득세 납부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등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 중 국세청이 종교인 개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자체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통합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성할 수 있어 국세청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다만 乙 교회 담임목사 丙 등에 관한 소득세 납부자료 등은 특정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이 보호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86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다수의견]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5항이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한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필요한 기준에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한 평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시가’를 찾기 위한 평가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구 소득세법 등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위임을 통하여 시행령 조항의 입법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입법재량을 부여하였다. ②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위임 취지를 실현한 것이다. 시행령 조항에서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 구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른 것임은 분명하다. 시행령 조항이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의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은 법률의 위임 목적에도 부합한다. (나) ① 시행령 조항 중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하 ‘종가’라 한다)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586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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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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