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8728
판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87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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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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