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7.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6. 대통령령 제2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환경영향평가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환경영향평가법 제5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