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서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아니할작성환경영향평가서등과환경영향평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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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10.22, 2025.10.1>
1.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5.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소음ㆍ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7.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하지 말 것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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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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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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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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