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서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아니할작성환경영향평가서등과환경영향평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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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10.22, 2025.10.1>
1.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5.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소음ㆍ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7.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하지 말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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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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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업무정지처분취소
[1] 구 환경영향평가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 제도는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 시 신설된 제도로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등을 갖추고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하여도 위 업무에 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준하는 법령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그 업무범위인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업무’에 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위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한다. 이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위 업무를 도급받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환경영향평가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8조 제1항 제8호, 제2항,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18. …
제5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 곧바로 취소될 절차상 하자는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판단만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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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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