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925
판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9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7호(현행 제2조 제9호 참조), 제10호(현행 제2조 제12호 참조), 제13조, 제51조(현행 제58조 참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3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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