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7559
판례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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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의 의미 [2]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 [2] 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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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0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법 제33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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