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의 의미 [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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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5.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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