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2275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22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의 의미
[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9조 ·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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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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