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9879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98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2]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17조 / [2] 형사소송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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