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490
판례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광주고등법원 · 2015.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490
연결
관련 근거
해운법 제18조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21조 ·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22조 · 여객선 안전운항관리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5조 · 면허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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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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