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③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출항 정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⑥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운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해운법 제18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 함께 인용해운법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 함께 인용해운법 제5조면허기준
- 조문 인용해운법 시행령 제12조의3
- 조문 인용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 조문 인용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조문 인용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해운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해운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해운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해운법 시행령 제12조의3해운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2항조문 인용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조문 인용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조문 인용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