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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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20.2.18>
③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⑤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출항의 정지
3.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4.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등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을 출입하게 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⑦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⑧삭제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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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고, 업무의 적정성·공정성 방해와 고의가 필요하다. 선박운항관리자의 안전점검 업무는 조합의 타인 업무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2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구상금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 제1항, 제18조, 제42조 제2항의 문언 및 민법이나 관계 법령상의 손해배상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련성,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의미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乙의 甲 회사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세월호 관련 구체적인 업무집행지시 등을 종합하면, 乙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해당하는데, 甲 회사 임직원들은 화물을 과적하고 부실하게 고박한 세월호를 출항시켰으며,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하였고, 甲 회사의 회장이었던 乙은 세월호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실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 …
제2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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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운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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