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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2조 ·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20.2.18>
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출항의 정지
3.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4.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등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을 출입하게 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6>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삭제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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