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357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4.09.03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3575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12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3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53조 · 환매특약의 등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56조 ·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58조 ·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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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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