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소유권(所有權)
2.지상권(地上權)
3.지역권(地役權)
4.전세권(傳貰權)
5.저당권(抵當權)
6.권리질권(權利質權)
7.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임차권(賃借權)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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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약정금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2]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丙 주식회사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丙 회사의 위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지가 위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丙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乙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친다면, 丙 회사로서는 甲을 대위하여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 가압류등기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丙 회사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97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
집합건물 지하실이 공용부분으로 설계된 이상 임의 개조로 독립공간이 됐어도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7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인도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 구성사항 외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7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추후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민간임대협동조합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그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추후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민간임대협동조합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그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의정부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등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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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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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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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권리의 순위제5조 · 부기등기의 순위제6조 ·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제7조 · 관할 등기소제7조의2 ·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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