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소유권(所有權)
2.지상권(地上權)
3.지역권(地役權)
4.전세권(傳貰權)
5.저당권(抵當權)
6.권리질권(權利質權)
7.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임차권(賃借權)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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