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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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소유권(所有權)
2.지상권(地上權)
3.지역권(地役權)
4.전세권(傳貰權)
5.저당권(抵當權)
6.권리질권(權利質權)
7.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임차권(賃借權)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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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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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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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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