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라429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 2015.04.22 · 자 · 사건번호 2013라42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조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조 · 집행실시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5조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조 · 집행법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0조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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