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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90조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채무자 및 소유자
3.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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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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