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비용 지급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여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위 비용들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할 경우, 위 비용들이 위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위 법률에 위배되고, 또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공무상 여행 등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들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의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한 점,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 점,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목적과 성격 및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등이 주거를 이전하기 전에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고,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은 세입자 등에게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인 甲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는 乙 등의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甲 조합이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甲 조합은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乙 등을 상대로 사용수익권에 근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손해배상(국)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특히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제287조 제5항, 제288조 제3항, 제307조 제2항). 이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채권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전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양수금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268조). 민사집행법 제143조는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의 하나로 채무인수를 정하고 있는데,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제1항). 이때 인수되는 채무의 액수는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배당기일에서야 비로소 인수액이 확정된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내는 것과 효과가 같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채권자는 인수된 채무액 범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