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조 (집행실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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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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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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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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