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아동복지법(2014.1.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
구 아동복지법(2014.1.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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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아동복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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