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6781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 2016.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67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