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29, 2026.2.3>
1.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1의3. 제29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2.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4.7, 2020.12.29>
1.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2020.12.29>

2의3. 삭제<2020.4.7>

3.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삭제<2020.12.29>
7.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아동복지법 제7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0건

전체 60건 →

법령해석 · 6건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