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조문 본문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아동복지법
대통령령
└─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위임 §4,7,8,10,10의2,11의2,12,15,15의2,15의3,16,16의2,16의3,16의4,18,19,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위임 §14,15,17,19,20,21의4,21의5,22의2,26의5,26의10,29,33,44,49,50의2,55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cites
아동복지법
제66조 조사 등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ㆍ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
cites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직위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입원 등의 의뢰
"① 영 제17조에 따른 전문치료기관 입원이나 요양소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7.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8.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인용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cites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운영 중지 명령
"2호 및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3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경우
8.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어"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등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 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의"
cites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
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2호(같은 법 제17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3호(같은 법 제17조제10호"
인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인용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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