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8610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16.04.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86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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