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5553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55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 그 후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삭제)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9조 · 재화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18조 · 전기품질의 유지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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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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