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5553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55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 그 후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현행 삭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