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이유 및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 법리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특허청 심사관이 직업소개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서비스표 ""이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 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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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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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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