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0061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6.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00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입찰담합에 관한 같은 항 제8호가 입찰 자체의 경쟁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