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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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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