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
대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58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2]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의 의미 및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공문서위조죄의 행위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임원과 직원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협회 이사장이 작성한 대폐차수리통보서가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7조 제1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25조 / [3] 형법 제225조, 제227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8조, 제64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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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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