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7조 제1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25조 / [3] 형법 제225조, 제227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8조, 제64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