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후1997
판례
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5후19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되어 출원인에게 송달됨으로써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사유는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8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3조 · 중단된 절차의 수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5조 · 절차의 중지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7조 · 외국인의 권리능력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7조 · 대리권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81조 · 상표등록증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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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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