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3657
판례
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36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량 행사의 한계
[2] 관할 행정청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판단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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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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