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4295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42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가맹점인 제과점을 운영하는 乙이 丙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乙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제과점을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항의하지 않고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甲 회사 본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乙과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甲 회사 직원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돈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丙 등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丙 등의 진술 및 그에 바탕한 증거들만을 받아들여 乙이 丙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카)목, 제89조 [별표 23]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44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7조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5조 · 허가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89조 · 식품진흥기금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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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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