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9258
판례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대법원 · 2016.03.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92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85조,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4조, 제324조(현행 제324조 제1항 참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