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9139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6.03.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91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재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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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56조,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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